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 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5.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강남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를 결정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기금 결산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당해기금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중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