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안군 세입금을 체납한자에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기타 관련법령에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5
7.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 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에 부안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총괄업무담당 또는 세외수입총괄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 제3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한다.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1.2.18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