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4. 6. 11>
②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 6. 11>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보상규칙, 충청북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및비용변상조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 충청북도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정 및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6. 1. 14 조례 제 691호)
이 조례는 197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 2. 5 조례 제 779호)
이 조례는 197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 3. 28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3. 30 조례 제 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2. 29 조례 제 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4. 11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13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1. 15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1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