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4. 6. 11>
②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보상규칙, 충청북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 및비용변상조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 충청북도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정 및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6. 1. 14 조례 제 691호)
이 조례는 197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 2. 5 조례 제 779호)
이 조례는 197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7. 3. 28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8. 3. 30 조례 제 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2. 29 조례 제 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4. 11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13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1. 15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30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11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0 조례 제3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