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8.조184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하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1.10.조1739, 2006.3.8.조1740, 2008.12.18.조1846, 2013.4.10.조2001>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12.18.조1846, 2013.4.10.조200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운송료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송료와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12.18.조1846>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18.조1846, 2013.4.10.조2001>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하동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2호의 해당 공무원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공무원보수규정」 ·「계약직공무원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하고,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각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10.조1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3.8.조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2.18.조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