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납부방법은 공사착공시 100의 30을 납부하고, 100분의 70은 공사기간에 따라 반기별 또는 1년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로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으로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량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소각용량이 30톤이상인 시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간접영향권 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한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 .군의회에서 선정한 당해시설의 주변영향지역내 주민대표 6인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에 반영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한다.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감시요원의 수당은 태안군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1.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