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산림·경관·생태자원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서로 39-7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야영장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란 자연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교의 재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1. "성수기"란 매년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하며, "평일"이란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②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감면기준 포함)은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 0시부터 석모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사전예약은 전전월 1일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 인터넷 및 전화ㆍ방문 등을 통한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신청24시간 이내(숙박일 24시간 이내 예약자는 입실 전까지)에, 단체 사전예약신청자는 예약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산림 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성수기를 제외하고 단체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9>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4.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회의실, 야영장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한다)
15.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화군으로 되어있는 사람
16.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17.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및 군수가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자연휴양림 안에 시설사용 시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9>
제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요금을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2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별표 1의 자연휴양림 입장요금표,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요금표의 입장료는 개인·단체·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 요금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그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산림휴양관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3. 회의실 사용시간은 그날 09시부터 18시까지(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입장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운영자가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행위제한) 자연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
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8.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 입가리개 및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배변봉투를 소지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11.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권 등의 서식) ①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점용 및 사용허가) 관리·운영자는 휴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식당, 가게 등의 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강화군 물품관리조례」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를 점용 및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9>
제19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근무)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성수기의 주말·공휴일에 평일과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일에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대로 휴무하도록 한다.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강화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3. 29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