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 또는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