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②기금은「은행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에 기금운용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구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 종로구
지회장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8.09.22, 본문개정
2.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개정 2007.11.30)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 노인복
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09.22, 2006.06.30, 2007.11.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07.11.30)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간사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7.11.30)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패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전문개정 2007.11.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수당·여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1.21 조례 제0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조례 제0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