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②기금은 은행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에 기금운용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구의회의원 1명, 대한노인회 종로구
지회장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8.09.22, 2006.06.30)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및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 노인복
지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09.22, 2006.06.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간사로 한다. (개정 1998.09.22)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수당·여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01.21 조례 제0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