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고령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① 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건축종합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는 실장 1명을 포함하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2013.7.31.>
제4조(건축위원회 세부심의 기준) ① 조례 제3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이외 군수나 고령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정한 심의기준을 포함하여 심의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 작성 보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2015. 4.17>
①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특별한 경우 외에 등록순번에 따라 8근무시간 안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별지제8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을 제외한다.
1.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2. 건축사의 업무 불성실로 「건축사법」에 의한 2회 이상의 견책이나 주의(군수가 처분한 것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장기출장이나 입원 등 사실상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는 관련서류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지정통보를 받은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관련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 <신설 2015. 4.17>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기간 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 한 후「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이하 "검사조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을 경우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이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정이나 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업무대행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토록 한 후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신청 및 지급) <신설 2015. 4.17>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업무대행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승인 업무대행 운영 지침) 군수는 사용승인 업무의 원활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업무대행 운영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4.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행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종합민원실 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종합민원실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이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11.19.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31 규칙 제1273호)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17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