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양군식품진흥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2."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8.22>
3."대여"라 함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포함한다) 및 소비자식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식품진흥기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체의 대표자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④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제10조(융자사업) ①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②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영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
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개정 2007.2.7, 2007.6.2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9 조례 제1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6.8.22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7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