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도봉구소속 환경미화원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도봉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 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운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2007.10.11.>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 작업팀장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94.6.23>
② 기금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도봉구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에서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