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2. 도정 조정 위원회에 통합 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1,000원
2. 전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700원
3. 전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 500원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2급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제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급 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경기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기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조례, 경기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기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실비변상규칙 및 경기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실비변상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