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2004. 4.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 2004. 4. 1>
제5조의3 (자랑스런 구민상) 2004. 4. 1>
① 자랑스런 구민상은 추천일 현재 3년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제6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부문별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선행, 교육문화 3개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하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③ 부문별 시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건의 공적에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 전원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 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준한다. 2004. 4. 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2004. 4. 1>
제10조 (포상절차)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997. 5.23, 1998.11.13., 2004. 4. 1>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4. 1>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
③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수영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2004. 4. 1>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 국장및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004. 4. 1>
⑤ 제3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다. 2004. 4. 1>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의2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2004. 4. 1>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제5조의3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구민체육대회에서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2004. 4. 1>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제13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 1997. 5.2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1998.11.13>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 2004.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