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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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장성군 공고 제2018-662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11월 01일 |
1 /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br/>1. 조 례 명 :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개정이유<br/>ㅇ「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br/>ㅇ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 정비<br/>3. 주요내용<br/>ㅇ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신설)<br/>-「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한 존속기한 명시<br/>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br/>- 상위법에 적합한 법령 인용 및 목적 수정<br/> 「의료급여법」제26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안 제1조)<br/>-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제115조에서「지방회계법」으로 변경(안 제4조)<br/>-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불금’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안 제6조)<br/>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한 용어 등 정비<br/>4. 입법예고 : 2018. 11. 1. ~ 2018. 11. 6.(5일간)<br/>5. 조 례 안 : 붙임<br/>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의견제출 사항<br/>?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br/>?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br/> 나. 보내실 곳<br/>?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br/>? 전화 : 061-390-7308<br/>? FAX : 061-390-7582<b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br/> | |||
첨부파일1 | (입고예고문)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