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영 제4조제3항 제1호의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법 제23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의 소각시설의 경우 비용산정기준은 택지개발사업인가 당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준에 의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에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의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납부금액·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가 정하는 수수료 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제6조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로서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선정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제23조제1호외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조정
5.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지원협의체는 시장의 권한 범위안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성한다.
1.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경우에는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간접영향권안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