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제2조(기능)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중랑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98.9.25>
③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8.9.25>< 개정 2007.03.27.>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12.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9>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된다. <개정 98.9.25> < 개정 2007.03.27.>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호, 9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7호, 9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0호, 98.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⑤ ~ 이하 생략.
부 칙 <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764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11호, 2013.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