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
제2 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82. 5. 4>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 조 (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
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자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징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징수금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개정 82.
③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 조 (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세원발굴과징실적대장"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81. 5. 4>
제5 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종료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제6 조 (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포상금
을 지급한다.<개정 82. 5. 4·84. 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