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이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7.4.6.>
18. 도정조정위원회에 통합되었거나 또는 대행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일비)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000원의 일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1978.3.28., 1980.3.5.>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2급을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제2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와 위원은 3급갑류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3.28.>
이 조례는 197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