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2〉
1.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이하"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증축·개축 또는 이전, 중소백화점의 신축 및 쇼핑센터의 재건축, 증·개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자원·기술 및 인력 등에서 현실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중소기업 업종을 시장이 선정하여 추진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8.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공장건축 및 부지매입, 공장매입, 공장 또는 사업장을 임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1·12〉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3·11·12〉
제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1·12〉
3.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1·12〉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시장재개발사업자금, 지역특화산업자금" 등으로 구분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융자추천결정에 대한 업무를 (재)울산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⑤제4항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 6·30, 2013·11·12, 2014·12·31>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이 담당한다. 〈개정 2013·11·12〉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11·12〉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영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4. 시장이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제10조 (시설자금의 지원대상)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 (융자금액 등)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융자조건·융자기한·융자금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사업별 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추천)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5조 (융자금의 상환) ①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상환 및 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기관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조융자) ①시장은 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금융기관에서 협조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및 자금업무를 위탁받은 경제진흥원은 자금의 집행 및 평가 등 기타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②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경제진흥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14〉
제18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차입 및 상환)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시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금의 차입 및 원리금을 상환할 때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2· 5·23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 2007·12·17 조례 제9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전 통합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울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개정 2013·3·14 조례 제13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재)울산경제진흥원(이하 “경제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지원센터는”을 “경제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2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