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4)
제2조(위치) 성주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 산 51번지내에 위치한다.(개정 2007.8.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초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중고등학생 포함)인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이상 6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라 함은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마일리지"란 휴양림 객실 이용객 중 스스로 청소를 한 자에게 보상차원에서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신설 2009.7.28)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직접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휴양림 시설물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1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4시간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날 예약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약접수(인터넷 예약접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월의 전월에 할 수 있고, 예약후 3일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시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03.7.1, 2007.8.14)
⑤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매년 7·8월과 토요일·공휴일(전날포함)은 제외한다)에는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산림수련관, 강당, 식당 등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에 관한 규정은 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7.8.14)
⑥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8.14)
제5조(입장 시간 등) ⓛ 휴양림의 입장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물 등의 이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8)
제6조(입장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중 주무부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2. 휴양림 내의 동식물의 조사 · 연구를 위한 학술 조사자
3.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5. 휴양관 1개실(30제곱미터)당 사용자 6명, 휴양관 1개실(60제곱미터)당 사용자 12명 까지
6. 숲속의 집 1동(30제곱미터) 사용자 6명, 숲속의 집 1동(46제곱미터) 사용자 9명, 숲속의 집 1동(62~74제곱미터) 사용자 15명 까지
9.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휴양관 1개실(30제곱미터) 사용자의 차량 2대, 휴양관 1개실(60제곱미터) 사용자의 차량 3대
2. 숲속의 집 1동(30제곱미터부터 46제곱미터까지) 사용자의 차량 2대, 숲속의 집 1동(62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 사용자의 차량 4대
4. 시와 자매결연을 한 지방자치단체 등 시장이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단체의 차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한방산업단지나 휴양림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장이 주관하는 직원의 직무교육, 각종 행사관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이용객이 객실청소를 스스로 한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그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실청소 점검 및 보상기준 등은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투숙(投宿) 그날 숙박시설 6개실 이상 사용자는 강당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매년 7월·8월 및 토요일, 공휴일(전날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28)
제7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3.07.01)
1. 시설의 긴급보수 등 공익상의 필요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4항과 제5항의 예약금 반환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예약금에서 뺀 후 되돌려 줄 수 있다.(단서신설 2007.8.14)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90%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사용료의 80% 반환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사전 연락없이 미사용불참시 : 사용료의 70% 반환(개정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09.7.28)
제9조(행위 제한) ⓛ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퇴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7.28)
제10조(위탁관리) ①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 또는 임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14)
②휴양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 관리자는 「상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거 휴양림에 배치·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8.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9호,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21호, 200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695호, 2009.7.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