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
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
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
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
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
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
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
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
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
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7조의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6.「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
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3.「문화재보호법」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
제10조의1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
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
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 한다.<개정 2008.12.26.>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
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②「산업집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
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6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17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
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
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8. 1. 4, 2009.12.31.]
제18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
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
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
제19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
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
이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
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
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부터 7호 까지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
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
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24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25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
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
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
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
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
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
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
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제29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
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
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제3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
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
제31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삭제 2009.12.31.>
제32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
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
제3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제34조의1(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제3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
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8. 1 조례 제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12.26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02. 12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