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의2(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15>
제2조의3(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전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2조의4(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없이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01.09>
제5조(재공고·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고·열람 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재공고·열람을 하여야 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1. 영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면적 100분의 5이상의 변경지정
2. 영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획면적 100분의 5이상의 변경결정이나 시설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주시건축위원회와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 영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7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재정법」,「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도시계획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및 경상북도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09.01.09>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또는 관리비용·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영주시 공동구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6.8.21, 2009.01.09>
제9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6.8.21, 2009.01.09>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10.15>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건축물 기능상 필수적인 공작물과 당해 건축물 유지관리상 필요한 공작물로서 높이가 6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1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2009.10.1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2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주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토지의 형질 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10.15>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5>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3.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6.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평균 경사도가 50% 이상인 토지(경사도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거리의 각도와 최단거리의 각도의 평균도를 말하며, 세 개 방향이 절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경사도가 5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주시도시계획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도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10.1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대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절개지는 충분한 안전도를 갖추도록 하고 절개지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3미터마다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폭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절개지(석축 또는 옹벽제외)에 최상단의 비탈면 경사는 1:1.5 이상으로 한다.
제19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의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5>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5>
제24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영주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08.21>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제26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93조 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고, 별표 18 제2호 자목 (1)에서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10.15>
제27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8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29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0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판단하여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1.09>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3층 이하)
②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는 지붕의 형태를 전통한옥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전통한옥형식의 지붕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44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중요시설물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건축물(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6.08.2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40퍼센트이하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5>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5>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08.21, 2009.10.15>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08.21>
⑤ 제4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1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2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 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자 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08.21, 2007.01.0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법 제59조, 제16조제7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다만, 제2분과위원회에서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심의 또는 자문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10.15>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의견청취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5.8>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일부터 1년 경과 후 회의록의 공개요청이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8.21, 2009.01.09, 2011.08.10>
제72조(기능)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회의 기능은「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09.10.15>
제73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0.15>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2/3이하
2.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
3. 제6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위원을 포함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4조(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삭제 2007.3.5>
제7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영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1, 2009.01.09>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조례 제356호(제정 2000.12.13)의「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영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구성된 영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 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개정 2008.5.8>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호 내지 아호에 해당하는것
제7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규정으로 지정된 준농림지역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이하로서 별표 23과 같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4.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8.21,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08,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3.05, 조례 제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 및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01.09, 조례 제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05.0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09.10.15,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