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 (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3. 조2051, 2013.11.08. 조213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고성군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3.11.08. 조2133>
①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1.08. 조2133>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 시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1.03. 조2051, 2013.11.08. 조2133>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3.11.08. 조2133>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①위원장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신설 2013.11.08. 조 2133>
③제척의 범위 및 기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8. 조2133>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2.1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1.03. 조 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8. 조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