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의3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해당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직 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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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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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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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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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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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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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 양 시 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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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필로 기재하고 □는 ∨표를 하되,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인 (인)
광 양 시 장 귀하
부칙(개정 2012.1.25.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