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과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 및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35명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제3조에 의한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4. 항상 품위를 지켜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각 1인으로 하되,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5.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기타 주요사항의 처리
제6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여비 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노원구 아동위원 및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에 의해 위촉된 위원 및 회장ㆍ부회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