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힝지방세법힝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힝민법힝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힝의료법힝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힝노인복지법힝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힝평생교육법힝에 의하여 인가힝등록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힝한국노동교육원법힝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우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힝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힝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힝교육기본법힝에 의한 학교를 설치힝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힝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힝문화재보호법힝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힝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힝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힝문화재보호법힝 및 힝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힝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힝힝문화재보호법힝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ㄹ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힝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힝철도안전법힝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힝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힝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힝지상 건축물힝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힝지방세법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11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힝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힝수도권정비계획법힝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힝주민등록법힝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힝지방공기업법힝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이 조에서 힝지방공사 등힝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힝지방세법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힝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힝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힝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
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힝지방세법힝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힝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힝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1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힝지역신용보증재단법힝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6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힝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힝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힝지방세법힝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힝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힝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힝수도권정비계획법힝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힝주민등록법힝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힝화물유통촉진법힝 제2조의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4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 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힝조세특례제한법힝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부터 7년간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힝부가가치세법힝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힝지방세법힝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ㄹ힝수도권정비계획법힝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힝수도권힝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힝본사힝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힝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
1. 힝수도권정비계획법힝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힝수도권정비계획법힝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힝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힝지방세법 시행규칙힝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하고,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힝지방세법 시행규칙힝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2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힝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힝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3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 (감면신청 등) ㄹ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남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힝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힝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힝지방세법힝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힝지방세법힝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7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신설2005·9·15>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신설2005·5·6>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ㄹ공공단체힝주택건설사업자(힝부가가치세법힝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힝힝주택법힝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및 힝임대주택법힝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힝연립주택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힝임대주택법힝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힝임대주택법힝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힝공공단체힝주택건설사업자(힝부가가치세법힝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힝힝주택법힝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힝임대주택법힝제12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힝임대주택법힝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 칙
ㄹ(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힝(적용시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힝(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힝4힝13>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힝(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힝11힝30>
ㄹ(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힝(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 12. 31일까지 적용한다.
힝(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힝5힝24>
ㄹ(시행일) 이 조례는 2002. 1. 1일부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 칙<2003힝12힝31>
ㄹ(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힝(적용례)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
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힝(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힝3힝7>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힝5힝6>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힝9힝15>
ㄹ(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힝(적용시한) 제27조의2는 2005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힝4힝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힝12힝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 남구 구세감면 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제4편 총 무(울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남구청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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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힝울산광역시 남
구 구세감면조례힝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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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힝힝297힝(신문용지 54g/힝(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힝(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