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9.16.>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2조의3(반월지구출장소 인사위원회) ①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 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하여 반월지구 출장소에 반월지구출장소 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1.9.4.>
②제1항의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사무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권한은 반월지구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1981.4.20.]
제2조의4(임용권의 위임) 반월지구출장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3.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 관리 [본조신설 1981.4.2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개정 1982.9.16.>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1982.9.16.]
③공무원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신설 1982.9.16.]
④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⑤공무원이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승진?전보 또는 전직금지 기간 기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 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2.9.16.>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7조 제4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자
2. 영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3.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 금지된 자 [신설 1982.9.16.][전문개정 1979.7.2.]
제6조(인사통계보고) 도지사는 영 제10조의2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특별임용(승진?전직) 시험요구서(별지 제5호, 제7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79.7.2.>
제8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1979.7.2.]
제9조(응시년령) ①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9.7.2., 1981.9.4., 1982.9.16., 1983.9.19.>시험구분
계급 및 등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및 연구관
20세 - 40세
6,7급 및 연구사
20세 - 40세
20세 - 45세
8급 및 9급(농촌지도직렬)
18세 - 35세
(20세∼35세)
18세 - 40세
(20세∼40세)
기능직 7등급이상
18세 - 40세
20세 - 45세
기능직 8등급이하
18세 - 35세
18세 - 40세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 및 (별표3의2)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으며,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연구관의 경우에는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연구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1982.9.16.]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연구사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9.7.2.] <개정 1981.9.4., 1982.9.16.>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히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3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7.6.1.]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①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2.9.16.>
제16조(면적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1980.3.8.>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15일까지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9.16.]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9.4.>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6.26.>
②연구직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연구관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면허증을 취득한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82.9.16.]
③영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4)와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시한 자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그 직을 면한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9.7.2.]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6급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능직 9등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개정 1982.9.16.>
특별임용 예정계급
최저근무소요년수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전문개정 1981.9.4.]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영제29조제4호 및 연구직규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와 (별표4의2) 및 (별표4의3)에 의한다. <개정 1982.9.16.>
②영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4의5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3.23.]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별지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81.9.4.>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1982.9.16.]
제29조의2(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년수 산입) (별표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후 최초승진임용 계급의 승진소요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2.9.16.]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개정 1981.9.4.>
②영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31조(전출, 전입) ①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별지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제2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는 별도정원승인신청(별지제38호의2서식)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7.2.] <개정 1982.9.16.>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4.4., 1983.9.19.>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1.9.4.>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본조신설 1980.9.20.]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2.9.16.>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신설 1982.9.16.]
4. 5급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신설 1982.9.1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전문개정 1979.7.2.]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개정 1981.9.4.>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9.4.]
제37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영제2조제1호의 임용과 징계, 당연퇴직, 사망, 추서, 6월이상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시장군수는 도지사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9.16.>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5급 을류에서 지방3급 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1.]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명예퇴직, 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 게재의뢰서(별지제39호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39조의3(재직증명서등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원을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40조(평정시기) ①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제1항의 조성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적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 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1조(근무성적 평정 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2조(근무성적평정표) ①근무성적평정표는 5급 행정직(별지제31호 서식), 5급 기술직(별지제31호의2 서식), 재직년수 7년미만의 연구관(별지제31호의3 서식), 6급이하 행정직(별지 제32호 서식), 6급이하 기술직(별지 제32호의2 서식), 6급이하 연구사(별지 제32호의3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3호 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7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2.9.16.>
②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의 총 평정점을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본조신설 1981.9.4.]
제45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제3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사,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항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3.9.19.]
제46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7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9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①경력평정에 관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전문개정 1981.9.4.]
제5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영 제31조의6 제4항제1호나목 및 동조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11과 같다. 다만, 별표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서신설 1983.9.19.][전문개정 1981.9.4.]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72점, 정경력은 5.76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전문개정 1981.9.4.]
제53조(경력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 대상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힌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동법제6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4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점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는 2주(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의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연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본조신설 1981.9.4.]
제56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전므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5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6조의2(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본조신설 1981.9.4.]
제57조(포상가점)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 규정 및 시?도 시?군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개정 1982.9.16.>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차,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 공무원표창 및 시도지사 표창 0.5점
5. 시장, 군수, 직할시, 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시?군?읍?면?동에서 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2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국무총리표창이상의 포상과 제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한하여 2.5점의 범위내에서 이를 합산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8조(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중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것에 한한다.
2.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9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의 정기평정 기준일로 부터 8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읍?면?동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접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83.9.19.>
1. 특수지중 특지?갑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 또는 읍?면?동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②공무원이 정기 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새마을업무분야(시도의 새마을지도과, 농촌주택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제1항에 의한 가점을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5급이상 공무원에의 명부는 1월말일과 7월말일, 6급이하에의 명부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2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는 조정하거난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전문개정 1981.9.4.]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단서신설 1982.9.16.]
4. 일반직 또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신순위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4조(명분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때에는 그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 임용제한 사유 또는 일반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57조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81.9.4.]
제65조(명부의 제출) ①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5급이상 공무원에의 명부의 부본을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시장?군수는 동지사 경유) 하여야 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6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1981.9.4.] <개정 1983.9.19.>
제67조(평정자) ①인사평정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중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8조(작성방법) 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중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 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9조(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조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시장?군수는 도지사경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70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5.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1.22.>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4.4.>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7.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6.23.>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9.11.>
(1)(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 1(33) 승급기록란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3)(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6.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3.2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기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기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우러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8.25.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을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험구분 계급 및 등급 | 공개경쟁임용시험 | 특별임용시험 |
5급 및 연구관 | 20세 - 40세 | |
6,7급 및 연구사 | 20세 - 40세 | 20세 - 45세 |
8급 및 9급(농촌지도직렬) | 18세 - 35세 (20세∼35세) | 18세 - 40세 (20세∼40세) |
기능직 7등급이상 | 18세 - 40세 | 20세 - 45세 |
기능직 8등급이하 | 18세 - 35세 | 18세 - 40세 |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학력)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 및 (별표3의2)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으며,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연구관의 경우에는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 연구사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전문개정 1982.9.16.]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연구사의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9.7.2.] <개정 1981.9.4., 1982.9.16.>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히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 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제3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2차시험) 응시시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7.6.1.]
제14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의 가점) ①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이하 "임용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신규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제대예정자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제대군인으로 보고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점의 특전을 받는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2.9.16.>
제16조(면적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개정 1980.3.8.>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신규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15일까지 시험실시결과보고서(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2.9.16.]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도내의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9.4.>
제20조(전력조회) ①전직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별지 제11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 및 별표 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75.6.26.>
②연구직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자가 연구관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면허증을 취득한후 3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82.9.16.]
③영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4의4)와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상당급류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급류는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별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과 기타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의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도서, 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말한다.
1. 당해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리(동)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시한 자
6.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급직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경력기준은 그 직을 면한자의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그직을 면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읍?면?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9.7.2.]
제23조(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제1항 제5호의 2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6급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능직 9등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근무소요년수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개정 1982.9.16.>
특별임용 예정계급 | 최저근무소요년수 |
6 급 7 급 8 급 9 급 | 기능직 6등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7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8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9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자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서 당해 등급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영제29조제4호 및 연구직규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와 (별표4의2) 및 (별표4의3)에 의한다. <개정 1982.9.16.>
②영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과 기술직렬의 구분은 별표4의5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8.3.23.]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별지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제14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어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1981.9.4.>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③임용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며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서식)와 공무원임용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써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1982.9.16.]
제29조의2(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승진소요년수 산입) (별표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후 최초승진임용 계급의 승진소요년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2.9.16.]
제30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제8조의 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개정 1981.9.4.>
②영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준과 합격결정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시?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정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예정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79.7.2.]
제31조(전출, 전입) ①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6.9.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동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별지 제23호 서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별지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제2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는 별도정원승인신청(별지제38호의2서식)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32조(전보사전의결) 영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전보사전의결 신청을 할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7.2.] <개정 1982.9.16.>
제33조(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4.4.4., 1983.9.19.>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도는 7급이상, 시군구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1.9.4.>
③1년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본조신설 1980.9.20.]
제34조(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15)의 교과분야별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2.9.16.>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16)의 직위별임용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동일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신설 1982.9.16.]
4. 5급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신설 1982.9.1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3. 교관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전문개정 1979.7.2.]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 단위로 한다. <개정 1981.9.4.>
제36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6호 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면직,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 전출, 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을 교부하여야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9.4.]
제37조(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영제2조제1호의 임용과 징계, 당연퇴직, 사망, 추서, 6월이상 국내훈련, 국외훈련, 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보고서(별지제29호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시장군수는 도지사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을 영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9.16.>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5급 을류에서 지방3급 갑류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6.1.]
제39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명예퇴직, 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 게재의뢰서(별지제39호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39조의3(재직증명서등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무원을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제40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2.9.16.]
제40조(평정시기) ①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4조제1항의 조성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평정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적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 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1조(근무성적 평정 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2조(근무성적평정표) ①근무성적평정표는 5급 행정직(별지제31호 서식), 5급 기술직(별지제31호의2 서식), 재직년수 7년미만의 연구관(별지제31호의3 서식), 6급이하 행정직(별지 제32호 서식), 6급이하 기술직(별지 제32호의2 서식), 6급이하 연구사(별지 제32호의3 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3호 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7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2.9.16.>
②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3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4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 평정의 총 평정점을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채점한다.[본조신설 1981.9.4.]
제45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5조의2(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제3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인사위원회의 심사,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항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3.9.19.]
제46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7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9.4.]
제49조(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①경력평정에 관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전문개정 1981.9.4.]
제5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영 제31조의6 제4항제1호나목 및 동조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11과 같다. 다만, 별표1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서신설 1983.9.19.][전문개정 1981.9.4.]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72점, 정경력은 5.76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전문개정 1981.9.4.]
제53조(경력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 대상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힌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동법제6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4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점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주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5조(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는 2주(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은 4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후 5년이상 8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분야 교과과정의 훈련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의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연간연수기관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후 1년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본조신설 1981.9.4.]
제56조(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전므로 하되, 정신분야 교과과정에 5점을, 직무분야 교과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6조의2(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본조신설 1981.9.4.]
제57조(포상가점)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표창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 규정 및 시?도 시?군 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개정 1982.9.16.>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과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차,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자랑스런 공무원표창 및 시도지사 표창 0.5점
5. 시장, 군수, 직할시, 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시?군?읍?면?동에서 병사업무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2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국무총리표창이상의 포상과 제안규정 제2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한하여 2.5점의 범위내에서 이를 합산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8조(자격증등의 가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 :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중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것에 한한다.
2. 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당해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13 또는 별표13의2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제59조(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의 정기평정 기준일로 부터 8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읍?면?동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접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83.9.19.>
1. 특수지중 특지?갑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 또는 읍?면?동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②공무원이 정기 평정기준일로부터 8년이내에 새마을업무분야(시도의 새마을지도과, 농촌주택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기간(당해직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제1항에 의한 가점을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근무경력기간중에서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0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①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1조(명부의 작성기준일) 5급이상 공무원에의 명부는 1월말일과 7월말일, 6급이하에의 명부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2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는 조정하거난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부터 효력을 갖는다.[전문개정 1981.9.4.]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단서신설 1982.9.16.]
4. 일반직 또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신순위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4조(명분의 조정 및 삭제) ①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때에는 그때마다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교육 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 임용제한 사유 또는 일반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57조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1981.9.4.]
제65조(명부의 제출) ①명부는 작성기준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5급이상 공무원에의 명부의 부본을 1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시장?군수는 동지사 경유) 하여야 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6조(인사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1981.9.4.] <개정 1983.9.19.>
제67조(평정자) ①인사평정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중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8조(작성방법) 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중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 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전문개정 1981.9.4.]
제69조(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조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시장?군수는 도지사경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1.9.4.]
제70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81.9.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4. 1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73.5.1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 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1.22.>
이 규칙은 197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4.4.>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7.8.>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4.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6.23.>
이 규칙은 1976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9.11.>
(1)(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 1(33) 승급기록란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3)(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6.1.>
(1) (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3.2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기점)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기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로 적용한다.
부칙 <197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 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9.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이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되기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에 있어서는 청렴도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의한 근무성적평정점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이후 5급 및 6급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우러 31일 이후 7급?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 이 규칙 제60조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이 1년6월 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기간이 2년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평정은 1980.8.25.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평정을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1982.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3.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럭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