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위하여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안동시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군인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 체 : 3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휴양림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3·04·30>
②강당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3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였을
제6조(매표) ①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
②입장 및 시설사용 요금표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
10. 숲속의 집, 황토방, 산림 휴양관, 산막시설 사용자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②제8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법시행령 제 3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되,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③위탁관리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해지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과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휴양림이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권리의 이전)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를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
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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