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6〉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 체비지매각대금 및 청산징수금과 기타 세입금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경리)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를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로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