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전
거이용자의 자전거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
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3.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②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
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
소에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청사에 대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공동주택단지 등에 자전거보관소·자전거정비소 및 자전거대여소의 설치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에게 요금
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④ 이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이용자의 과실로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
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범지역 운영에 대한 지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지역을
부칙< 제901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