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수축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산림소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화순축협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 2명과 농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명으로 한다.(개정2007.8.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1. 2.26)
4. 농지구입자금 대상자의 시가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
6.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따로 권장하는 사업
제6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에 열의가 있고 생산의욕이 강한 농어업인으로 한다.
②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금 지원) ① 융자금은 개인은 1인당 3,000만원이내, 신지식학사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은 5천만원 이내, 일반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 이내, 읍면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등기부등본상 임원 20인 이상 수출·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1. 2.26, 2007.10.19)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2%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연 10%로 준한다.(개정2001.2.26, 2002. 8.17, 2003.11.8)
제8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하며 단, 대출자격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이때 보증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한 세액이 연간 20,000원 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개정 2001. 2.26)
제9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중복융자를 할 수 없다.
제10조(대부기간)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2007.10.19)
1.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과수,조경수 등),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등)
2.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되, 읍면단위 특화사업 경영체, 수출·가공 및 유통사업 경영체, 신지식학사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융자와 배양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농어업에서 타업종으로 전업한 때(신설 2002. 8.17)
② 제1항의 융자금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자금의 운영관리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은 년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1. 2.26)
제13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농림수산업진흥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 총액이 100억원에 이를 때까지 매 회계연도 마다 8억원 이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계상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운용에 준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부 칙(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2.26 조1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17 조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 8 조17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조19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조례 이전에 이미 대부되었거나 대부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