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본청 및 도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50,000원으로 하며, 재택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30,000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24.>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