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한다.
③위원은 시공무원 8명, 지방의회의원 6명, 그외 위원은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분야 교수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연구평가팀장으로 한다.(개정 '98.10.12, '99.10. 9)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9.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