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
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한다)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지속
의 배우자, 국가유공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
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
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
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개정 03. 12. 1 ,04.10.8 05.02.2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제외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제외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
하여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다만,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하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
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
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1대(당해자동차를 이전 매각하거
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
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제외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
하여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자동차
제5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한다.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
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
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
제8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한다. 다만,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사람이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 문화재보호법제4조,제6조 내지제8조와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지
2.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
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당해 지
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안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개정2005.4.30.>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
에 의한 고용자 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
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모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
령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
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②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의
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과「공무
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
제12조의2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
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부여받은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소유하는 미분
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업법제5조및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분양ㆍ임대하는 사람을 포함한
다) 및 동법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
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을 현재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규정에 의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131
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
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
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 ·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
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
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
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제17조 삭제 <2006. 5. 15>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
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선
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
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등" 이라한다)가 과
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
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제17조제1호 내지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
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 (종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
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과세대상을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제22조의2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
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
에 대하여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제산세의 100분의 50을경
제22조의3 (논산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논산시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
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대상이 되는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제22조의4(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
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생산
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
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소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소 납세의무성립
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을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의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
준일 현재 동법제5조제1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
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
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4조의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
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
제24조의3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 기금법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제10조제1항제1호 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의4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88
조제1항제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이전에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5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
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
제25조의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5조의3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26조 (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
한 논산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②시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 하고 그 내용
제27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
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 1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9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레)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2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
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03호)
①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1호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
으로 한다.
③(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과
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3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23호)
제1조(시행일 및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4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의 의한다.
부 칙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5조의3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