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4.10.>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적립금
② 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액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이전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및 영 제43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보수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3.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및 응급복구용 장비구입·임차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지급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의 일부를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에서 융자 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영 제75조에 따라 기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며, 매년 조성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는 해당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융자) 제3조제2항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 한도액, 융자금리,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체이자율 등 대출조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5.>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 4.10, 2010.08.02.>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2.12.26.>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안전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주택과장과 재난업무 또는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치수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안전치수과 치수담당주사가 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한다.
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4. 조례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1.11.15.>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상반기에는 기금지원사업선정 및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
부 칙 <2005.3.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9.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1.11.15, 조례 제10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3.2.1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3.11.5,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