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여비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
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
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제4조(상시출장 공무원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5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
무원여비규정중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근무지안에 출장할 때의 여비) ①근무지안에 출장할 때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
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
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와
동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
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근무지안 출장"이라 함은 시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제8조(준용규정) 공무원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