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제2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 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제3조 (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제4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창안등급의 결정)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제6조 (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그
⑤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
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주관
제8조 (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10조 (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제11조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제12조 (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제13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군위군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공무원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