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라 함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7.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ㆍ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