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2.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제3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제4조(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①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로서 계속하여 문경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수급자
②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5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시장은 사업의 성질상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때 그 한도액은 제1항의 융자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6조(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주택전세계약은 시장명의로 계약한다.
②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③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④시장은 주택임대계약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정한 범위
⑤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7조(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①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은 대한주택 공사의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제11조의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하고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제8조(신청절차) ①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심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9조(계약해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임대기간 도중에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4. 기타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10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제11조(생활안정자금 상환 등) ①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②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문경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임대주택의 보증금 회수) ①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의
규정에 저촉된 전세입주세대에 대하여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②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제15조(기금관리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1.10)
④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제19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보한 자금, 자금 운용에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기타운영비 등으로 한다.
제2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제21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문경시저소득층주거
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등) ①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종전의「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