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②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라.「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 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 30
마.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 천분의 40으로 한다.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으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
다. 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1천분의 20
③ 제2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 다만,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제6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7. 항공기 :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9조(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 번호
9. 어업권 :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 번호
제10조(세율) ①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구 분
시
군
제1종
30,000원
18,000원
제2종
22,500원
12,000원
제3종
15,000원
8,000원
제4종
10,000원
6,000원
제5종
5,000원
3.000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동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납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3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4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
제16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18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제19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18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기준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군 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제2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원자력에 대하여 제2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부과대상지역)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7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28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1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3조(부과대상지역) 도지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 의 30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9. 4. 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 제2항·제3항·제24조 제9항, 제3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3. 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 제19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11항,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00. 12. 30, '05. 3. 14>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 12.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00. 12. 30, '05. 3. 14>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울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위원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제101조 제1항의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01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5. 3. 1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 3 .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4.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3.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신설 '06. 5. 4>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②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개정 '06. 5. 4>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 ·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8.3.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한)
제6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10.4.19>
부 칙(2010. 4.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적용례)
제2조(지방소비세 적용례)
제3조
제2항제5호,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장제5절(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5)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분 | 시 | 군 |
제1종 | 30,000원 | 18,000원 |
제2종 | 22,500원 | 12,000원 |
제3종 | 15,000원 | 8,000원 |
제4종 | 10,000원 | 6,000원 |
제5종 | 5,000원 | 3.000원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동지역 중 시에 적용되는 세율이 부적합한 동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납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비과세 신청)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13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4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도지사는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
제16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18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제19조(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 내에 제18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채수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기준의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군 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한다.
제2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한 원자력에 대하여 제2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부과대상지역)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경상북도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7조(세율) ①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 | 1,000분의 0.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
②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28조(부과·징수)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1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3조(부과대상지역) 도지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6.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 의 30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1999. 4. 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 제2항·제3항·제24조 제9항, 제3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0. 3. 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 제19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11항,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00. 12. 30, '05. 3. 14>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 12.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00. 12. 30, '05. 3. 14>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울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위원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제101조 제1항의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01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5. 3. 1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3. 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3. 3 .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4.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3. 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신설 '06. 5. 4>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②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개정 '06. 5. 4>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5.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 ·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8.3.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한)
제6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10.4.19>
부 칙(2010. 4. 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적용례)
제2조(지방소비세 적용례)
제3조
제2항제5호,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장제5절(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5)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