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구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모집기간 등) 제안은 매년 1회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다만, 그 의견이나 고안이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제안으로 본다.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 불만을 표시한 것.
7.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등 제안내용이극히 단순한 것
8.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인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과 부제안자 1인을 구분하여, 각자의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조회) ①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및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안서를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내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13조(제안서의 보완등) ①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아니할 때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안심사위원회) ①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6조(조사 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제17조(심사결정)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제안 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실험·분석기타로 인하여 심사기간내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 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19조(창안의 등급)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 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자랑스런 공무원표창계획·청백봉사상 시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하거나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상 특전) ①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창안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사·채택된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창안자의 임용권을 가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사상 특전부여는 제안이 채택된 날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창안자가 승진의인사특전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한 때부터 2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특전의 조정) 구 자체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의 창안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승급된 후 동 제안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정부제안으로 제출·채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조정한다.
1.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일 이후의 당해공무원의 최초의 정기승급시 특별승급된 호봉은 감하여야 한다.
2. 시 또는 정부제안에 의한 특별승급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2조(부상) 구청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다음과 같다.
제23조(권리의 승계) 구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은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4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출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인계·양여를 포함한다)받은 구청장은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창안의 실시) ①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은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된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구청장이 당해기관에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당해 창안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28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실시의 추천) ①구청장은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모집한 제안중 구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의하여채택 실시된 경우 구청장은 제20조제1항이 정하는 특전 등을 주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실시평가) ①창안을 실시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등) ①창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한 때에는 그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 기간내에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창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1년간
2. 지방재정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월의 익월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
③제1항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방법) ①제35조에 규정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재정수입증대액의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제3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항목·배점기준은구청장이 정한다.
제33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창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실시 결과 당해 창안이 제35조에규정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확인·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창안관리기록부) ①창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비치하고, 제31조제1항의 기간동안 매년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창안실시 부서의 장은 창안관리기록부의 부본 1부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각급기관이나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동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상여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지방재정수입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 경우
②상여금 지급액은 제33조에 의하여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를 근거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5만원이상 최고 1,00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으로 등록되어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서정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상여금 지급시에 이를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④구청장은 상여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익년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보상) ①구청장은 창안의 전시등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이내에 여건변동으로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상 할 수 있다.
제3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1997.10.27 제0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30 제0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