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이하 "민간투자"라 한다)에 대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
제3조(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⑥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개발과 서무담당주사가 된다.
⑦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안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지원센터의 설치) ① 민간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기타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투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
②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공무원을 지원센터
③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신안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유치
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신안군세감면
제10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②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과 외국인기업 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특례매각)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
은 신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1.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
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
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군의 사
간접자본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
②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
제20조(이전보조금) 군수는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
제22조(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자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
는 제조업체가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
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업 또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제24조(전략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2조제4호의 전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
여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
·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
(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가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
④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⑤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에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제28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
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