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