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3. "민간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담당관·팀·과·소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되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민간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포항시시민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포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포항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포항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포항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포항시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포항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포항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포항시노사정협의회구성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포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포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포항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포항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포항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포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포항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포항시교통안전 및도시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포항시녹지시설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포항시건강생활협의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