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3.1.2.>
2.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50% 경감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2014년12월 31까지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따른 재산세는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2014년 12 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제5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1.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 공제
제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구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서는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