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의 사용료 징수와 위탁 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 : 휴양림 등에 조성ㆍ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예약금 : 휴양림 등의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 총 사용 금액을 시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한 금액
3. 총 사용 금액 : 휴양림 등의 사용 기간과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징수하는 금액
4. 행복숲체험원 : 기존 문성자연휴양림과 그 안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 생태숲 등을 통틀어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한 봉황자연휴양림, 계명산자연휴양림. 행복숲체험원(이하 "휴양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3. 6. 7>
제4조(사용 시간) 휴양림 등의 사용 시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자체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휴양림 등 숙박시설 : 입실일 14:30~퇴실일 11:30
2. 행복숲체험원(숙박시설 제외) : 09:00~18:00
제5조(사용료)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등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휴양림 등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별도의 발매기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는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교육ㆍ문화 행사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수기에 시 소속 직원의 교육 장소로 사용 : 전액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20퍼센트 감면
4.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2천원까지 감면
5. 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20퍼센트 감면
6. 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1990년 이후 둘째 자녀 출산) : 20퍼센트 감면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복숲체험원의 생태학습관(세미나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시 관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용 : 전액 감면
제7조(예약) ① 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자 명의로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계좌에 예약금을 납입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2.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9조(사용료의 환불과 배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불ㆍ배상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제10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으로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휴양림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휴양림 등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과 애완동물을 지닌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 제한) 휴양림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휴양림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휴양림 등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훼손ㆍ파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휴무일) <삭제 2009. 11. 10>
제15조(위탁 관리) ① 시장은 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게 휴양림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와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계약하여 정한다.
제16조(세입 세출) ① 휴양림 등의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휴양림 등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필요한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준용) 휴양림 등의 관리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조례 제 280호, 1996.6.18)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 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0 조례 제 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예약된 시설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9. 23 조례 제10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사용 중일 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6. 7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자연휴양림 사용 요금표 개정 사항은 2013. 9월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5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