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1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부여군 건축 조례>(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중 “「부여군 건축 조례」
제47조”를 “「부여군 건축 조례」제31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