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의 조사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04.08.05.>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08.05., 2007.02.23.>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인접지역 시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명
2.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와 인접한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 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명
1.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100을 곱한 금액
③시장은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표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007.02.23.>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2007.02.23.>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간사 및 수당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02.23.>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은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요구가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임 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④시장은 감시활동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감시요원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 우려가 있을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4.08.0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등에 관한 특례)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개정전 조례를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2007.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